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

국민내일배움카드 소개

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,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,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,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·장년,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, 카드 한 장으로 가능

지원내용

5년간 기본 300만원~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 일부 대상자에게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지원)

훈련비 지원율

· 일반참여자  45~85% 지원
·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,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(저소득층) 80~100% 지원
·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(청· 중장년층) 50~85% 지원
·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,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72.5~92.5% 지원

※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은  단위기간 출석률 80%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을 추가 지급 (월 최대 11만 6천원)

지원제외 대상

·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· 만 75세 이상인 사람
·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·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·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·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 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

※ 21.09.2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

신청절차

자격요건 확인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(www.hrd.go.kr)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(고용센터)에 방문 신청 가능

  1.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(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)
  2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(HRD-Net 홈페이지 www.hrd.go.kr 또는 관할 고용센터)
  3.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(관할고용센터)
  4. 카드발급완료
  5. 훈련과정 검색(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)
  6. 구비서류 준비및 수강신청
  7.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(고용센터)
  8.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
  9. 훈련수강(훈련기관)
  10. 훈련종료
  11. 취업 및 창업

  ※그 외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로 문의

수강신청

  1. www.hrd.go.kr 직업훈련포털 HRD-Net 접속 후 회원가입
  2. ‘윤뷰티아카데미’ 검색
  3.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명 클릭 후 세부시간표 및 자비부담금 확인, 수강신청
  4.  031-362-6898로 연락하여 수강확인
  5. 개강 전 사전 예약 후  본기관 방문 자비부담금 결제 및 주의사항 확인

※ 자비부담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며, 개강 당일 결제는 불가합니다.

※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, 동일한 NCS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동일한 과정 재수강 불가)

※ 수강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개강일정 및 수업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예외 대상의 경우, 전체 훈련비 납부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.

중도탈락 및 미수료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항

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금액(1회 20만원, 2회 50만원, 3회이상 100만원)이 차감됩니다. 또한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훈련생 제적 규정

  1.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(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에 해당하는 훈련생(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)
  2.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(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)를 초과하는 훈련생
  3.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
  4. 소정 훈련일수의 80%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훈련생